정부, DTI 규제 지방지역 확대 검토

2015-03-15 09:42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에 적용 중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차주에 대한 소득심사도 강화하고 제2금융권의 비주택 담보대출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가동할 가계부채 관리협의체에서 이러한 내용의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검토, 상반기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달 26일 금융당국이 안심전환대출 등을 통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대응방안을 내놓았지만 가계부채 우려가 커지는 데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자 추가 대책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1089조원으로 집계된 가계부채는 전세값 급등 및 주택구매수요 증가로 다음 달 중 1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우선 DTI 규제 60%를 유지하되 가계대출이 많은 지방을 선별해 적용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 현재 DTI 규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다만 DTI 규제 지방 확대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적용시기나 지역 등을 신중히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당국은 대출과정에서 차주의 소득산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DTI 기준에는 차주의 신용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되지 않는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은행으로 쏠리면서 토지, 상가 등 비주택 부동산 대출이 증가한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이달 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지역·담보종류별 경매낙찰가율 등을 반영해 기본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기본 LTV를 제시하고 서울 등 경매낙찰가율이 높은 지역에는 5~10%포인트의 가산율이 적용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주의 신용도도 감안해 가산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