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눈길
2015-03-14 08:42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오는 31일까지 도로변· 주택가 등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가져오면 보상해 주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실시한다.
참여 대상은 만 70세 이상 시민과 장애인으로,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불법광고물을 접수한다.
수거대상 광고물은 ▲벽보(공공시설물 등에 부착된 광고물) ▲전단(도로변에 살포된 30cm×40cm 이내 광고물 ▲명함(도로면에 살포된 10cm×5cm 이내 광고물) 이다.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벽보·전단지·명함을 100매 단위로 묶어 신청서와 함께 제2별관 주차장에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