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촌지민원 발생 학교 특정감사 예정
2015-03-15 09:00
서울교육청 2015년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발표
서울교육청은 교육현장에 잔존해 있는 부패유발 요소를 제거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2015년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을 15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도 학부모와 교원의 인식변화 유도, 교육부조리 신고 및 보상제도 활성화, 특별감찰 및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등의 강력한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을 추진해 교육현장의 비리 요소를 제거하고 지난해 청렴도 평가 2단계 상승에 이어 ‘청렴도 1위’의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하고 서울교육청은 강조했다.
학교 자체적으로는 학교장 명의로 교원 및 학부모에게 불법찬조금․촌지 관련 인식 제고를 위해 SMS 문자를 전송하도록 하는 등 학교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모든 학교가 촌지 없는 학교를 천명하도록 했다.
각종 회의시에는 학교장의 분명한 불법찬조금․촌지 근절 의지를 표명하도록 했다.
불법찬조금 및 촌지 수수 및 공여자 신고는 권장하고 불법찬조금 및 촌지 수수자·공여자를 즉시 신고해 재발을 방지하도록 했다.
학교별로 실효성 있는 자체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2014년 지역교육청 반부패경쟁력평가 반부패 수범사례 중 학교에서 실천가능한 사례를 적극 시행하도록 했다.
불법찬조금․촌지 근절 담당관도 지정․운영하고 불법찬조금 신고센터(인터넷 홈페이지 운영)도 운영한다.
공익제보센터(☎1588-0260) 운영을 통해 방문·우편·팩스·전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보자가 원할 경우에는 상근 청렴시민감사관이 직접 상담 및 처리하도록 했다.
인터넷 신문고(cleanedu@sen.go.kr)도 운영해 제보 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결과 회신을 하도록 하고 신고자 신분보장 및 비밀 철저를 준수하도록 했다.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 및 일반 시민 등 공익 신고자는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급 기준에 따라 심의 후 공익신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로 최고 1억원을 주도록 했다.
비리연루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금품․향응 수수 시 10만원 이상은 중징계, 10만원 미만은 경징계 처분하고 10만 이상의 촌지를 받은 경우에는 파면ㆍ해임 조치하는 한편 200만원 이상 금품수수시 사법기관에 의무적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비위 공무원은 전보, 각종 포상 추천, 성과상여금 지급시 불이익 조치를 하기로 했다.
불법찬조금 모금사례 발생 학교 및 학부모회 등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다음해 학부모지원 예산 및 각종 사업의 예산지원도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