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통장 대여 시 최대 3년 징역"
2015-03-13 14:01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 최근 군대를 전역한 A씨는 아르바이트를 위해 건설사 전기보조 일을 찾았다. 해당 건설사 담당 과장은 중간부터 근무해도 월급이 전액 지급되기 때문에 회사가 손해를 입을 수 있어 급여통장을 한 달간 관리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A씨는 통장과 카드, 카드 비밀번호 등을 과장에게 모두 넘겼으나 과장은 그 다음날부터 연락을 받지 않았다. 결국 A씨는 2주 뒤 경찰서에서 통장 양도행위에 관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이어서 돈을 주고받지 않고 타인에게 자신의 통장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31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싱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2012년 3만3496개에서 2013년 3만8437개, 지난해 4만4705개로 증가했다.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대포통장을 빌려준 사람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1년간 자유입출금통장 개설도 불가능하며 대포통장 명의인의 전 계좌에 대한 비대면거래 역시 제한된다.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심사 시 해당 이력을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금감원은 타인이 통장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면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하며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매매한 경우 즉시 금융사에 거래(지급)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한 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