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땅콩회항 조현아 ‘여 승무원’ 美 법원 소송...‘돈’ 때문에?
2015-03-12 16:14
아주경제 이수연 아나운서 = ‘땅콩회항 조현아 ‘여 승무원’ 美 법원 소송‘ ‘땅콩회항 조현아 ‘여 승무원’ 美 법원 소송‘ ‘땅콩회항 조현아 ‘여 승무원’ 美 법원 소송‘
땅콩 회항 사건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실형 1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이번엔 당시 피해자였던 여 승무원이 조 전 부사장과 회사 측을 상대로 미국 뉴욕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법원이 아니라 미국 법원을 택한 것이 의문인데요. 일각에서는 피해 배상 금액을 늘리기 위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0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여승무원은 '진심어린 사과'만을 요구했었는데요.
하지만 조 전 부사장 측이 피해 보상으로 1억 원을 내놓은 상황에서 이 승무원이 미국 법원에서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게다가 1심 재판 중에도 미국 대리인을 섭외해 피해 보상 금액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심어린 사과가 목적이었다면 왜 굳이 미국 법원에 소송했는지 또 1심부터 피해보상액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는지, 의혹이 불거지는데요. 이 때문에 누리꾼들은 진정한 사과보다는 합의금이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미국 법원은 한국보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액이 많다”면서 “최대 수십억 원까지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얼마 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이 승무원이 사측으로부터 교수직을 제안 받고, 회심의 미소를 보인 장면이 포착됐었는데요.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사측의 제안을 받고 모든 사건을 무마하려던 사람이 다시 사측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땅콩회항 사건이 일어난 이유... 그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할 텐데요. 갑의 횡포를 넘어, 을의 횡포란 말이 사회 문제로 대두될까 염려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