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파손 혐의' 조성진 LG전자 사장, 창원으로 법원 변경 신청한 이유는?
2015-03-12 14:49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살리려는 것일까. 지난해 독일 국제가전박람회(IFA)에서 삼성전자의 신형 세탁기를 고의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이 법원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조 사장의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위반 신청서를 제출했다. 13일 첫 공판 준비기일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관할위반 신청이란 사건을 심리받는 법원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뜻이다. 피고인은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기된 소송을 범행 발생지역이나 피고인의 주소 및 거소가 속한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창원은 LG전자 H&A사업본부와 생활가전 부문 공장이 위치한 곳으로 LG전자로서는 홈그라운드나 다름없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삼성전자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에 조 사장과 LG전자 세탁기연구소장 조한기 상무 등에 대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신청서 접수를 두고 조 사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에서 재판을 받으려한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앞서 조 사장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하는 등 변호인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며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한편 조 사장은 지난해 9월 독일 국제가전박람회 기간 중 삼성전자 크리스탈 블루 드럼세탁기 도어 연결부분(힌지)을 파손시킨 혐의로 지난 달 15일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