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 '중고폰 선보상제' 과징금 34억 200만원 부과
2015-03-12 12:58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제11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통3사가 단말기 유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4억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각 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 9억 3400만원, KT 8억 7000만원, LG유플러스 15억 9800만원이다.
방통위는 이번 위반 사항이 경미하다는 판단으로 SK텔레콤과 KT의 과징금을 50% 경감한다고 밝혔으며 LG유플러스는 해당 제도 중단이 늦었다는 이유로 30%의 과징금 경감에 그쳤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중고폰 선보상제에 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그렇다고 이 제도 자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 제도를 실시하면서 부과된 조건들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이해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최 위원장은 "중고폰 선보상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18개월 이후의 적정한 잔존가치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특정 요금제와 연계시키지 않고 18개월 이후의 구체적 반납 조건을 명확히 가입자에게 고지해 운영한다면 중고폰 선보상제도는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