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상대 불법호텔 영업한 오피스텔 무더기 적발

2015-03-12 13:42

[불법 숙박업소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숙박업이 불가능한 오피스텔 등을 레지던스 호텔처럼 꾸미고 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한 27개 업체가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20일부터 약 2개월간 외국인 관광객 대상의 불법 숙박업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S레지던스 대표 A(58)씨 등 2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숙박업소는 영업용‧주거용 시설보다 엄격한 안전기준이 적용되지만 이들은 간이완강기 등 피난기구 및 소방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아 안전사고에 무방비 상태였다.

서울시는 해당 업체들이 업무시설이나 주거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오피스텔을 빌린 뒤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만 하고 업소당 20~150개 객실을 숙박시설로 개조했다고 설명했다.

레지던스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 뒤 생활형 숙박업소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이들은 여행사 또는 아고다, 호텔조인 등 인터넷 호텔 예약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홍보했다.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하루 5만~17만원 숙박료를 받으며 모닝콜 등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의 경우 여행사를 통해 주로 밤에 버스로 손님들을 태워오거나 소형 승합차로 오피스텔까지 안내하는 등 은밀하게 운영됐다.

또 단속에 대비해 장기 투숙객뿐만 아니라 하루만 묵는 손님에게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토록 하는 등 임대업으로 위장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숙박업소가 갖춰야 할 긴급 대피시설이 없어 화재 발생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숙박업에 대해 지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