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건축 구조용 등 100% 재활용…"전국 6곳 시범사업 추진"

2015-03-12 12:00
전국 6개 건설현장서 '순환골재로만 건설'…시범사업 추진
건축 구조용·도로 표층 등 고부가가치 사용…안전 및 품질상 문제 없어

[출처=환경부·국토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건설현장에 버려진 순환골재가 천연골재를 대체한 건설자재로 재활용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폐기물의 효과적인 처리 및 천연골재 채취에 따른 환경훼손을 해결하기 위해 ‘순환골재 100%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순환골재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파쇄·분쇄)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재활용이 가능한 골재로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등이 있다.

골재단가(m3당)를 보면 순환골재는 6000원, 천연골재는 1만1000원으로 천연골재가 더 비싸다. 하지만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이라는 선입견으로 건설공사 성‧복토용 등 단순한 용도에만 머물러 있다. 건축 구조용이나 도로 표층 등 고부가가치 용도의 사용은 아직 저조한 실정인 것.

환경부는 올해 내 준공 가능한 전국 6개소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순환골재를 100%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내장산국립공원 금선교화장실·88고속도로 순창휴게소 화장실·송산그린시티 캠핑장 관리사무소·행복도시 3-2생활권 공원 관리사무소·진주-광양 복선화 구간 황천역사·청양-홍성 국도구간 표층(300m) 등이 시범사업 대상지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건설자원협회는 순환골재의 품질확인 및 현장 모니터링, 양질의 순환골재 공급 등을 실시한다. 특히 정부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는 천연골재와 동등한 품질을 확보하는 등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과 품질에 지장 없다는 게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예컨대 2013년 최초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순환골재 100% 사용 사례를 보면 ‘되돌림 화장실(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입장휴게소)’ 분석결과 안전 및 품질상 문제가 없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는 평가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순환골재를 사용한 시설물의 안전성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순환골재 활용용도 확대 방안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천연골재 대신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양호한 순환골재로 100% 대체해 사업비 절감이 기대되고 골재 공급 측면에서도 공기단축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를 통해 천연골재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할 것”이라면서 “연간 4000만톤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통해 약 1250억원 이상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