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오늘 '중고폰 선보상제' 제재수위 결정... 수위는?

2015-03-12 09:04

[사진=방송통신위원회 ] 중고폰 선보상제 중고폰 선보상제 중고폰 선보상제 중고폰 선보상제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이날 오전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 보조금 성격이 있다고 판단한 '중고폰 선보상제'의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결정한다.  그러나 이통3사가 '중고폰 선보상제'를 모두 자진 철회했기 때문에 가벼운 수준의 제재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지급받는 것이다. 이통 3사는 작년 10월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나 방통위가 이용자 차별·피해 우려가 있다며 사실조사에 들어가자 올해 들어 SK텔레콤(1월 16일)을 시작으로 KT(1월 23일)·LG유플러스(2월 27일)가 차례로 이를 중단했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휴대폰을 사용 중 분실하거나 파손하게 되면 선보상받은 금액을 물어줘야 하고, 휴대폰 파손 정도 등 반납시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또 선지급받은 보상금이 18개월 뒤 시세보다 높다면 우회적인 보조금 성격을 띠게 되고, 낮아질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방통위는 이통 3사가 단말기 반납 조건 등 프로그램의 주요 사항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데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