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속형 연금보험 증여세는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매겨야"
2015-03-12 07:57
▲ 상속형 연금보험에 대한 증여세 책정은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사진=아이클릭아트]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랑 부장판사)는 보험 수급권을 증여한 A씨자 자녀들을 대리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서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6월 생명보험사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 4개를 체결하고 총 18억원을 보험료로 납부했다. 이어 다음달 이 보험계약의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자녀들 명의로 변경했다. 결과적으로 A씨는 두 자녀를 위해 각각 9억원씩을 보험료로 납부해 자녀들이 이후 10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A씨는 보험금 수급권의 시가를 기준으로 자녀들이 각각 7억8천여만원씩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1억7410여만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보험 납입금 기준으로 A씨가 자녀들에게 각각 9억원씩 증여한 것이라고 보고, 신고된 금액보다 각 3860여만원씩 더 내라고 고지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이 성립해 계약 효력이 발생했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구체적 권리로 확정돼 행사가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취지에서 "정기금 수급권만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증여시기나 보험계약 체결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조작할 수 있어 형평과세에 반한다"며 "시가가 높은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정기금 수급권에 따라 증여세를 책정한다면 보험계약 체결 후 정기금 수급권에 따라 적은 증여세를 부담하고, 이후 보험계약을 해지해 정기금 수급권에 따른 증여세액과 보험료 환급권으로 평가한 증여세액의 차이만큼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