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대 교직원 행동강령 '논란' "주소지 변경시 총장에 보고, 복종" 등
2015-03-11 14:27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교직원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근교에 주소지를 두어야 하며,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총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교직원은 총장 및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경성대 교직원 행동강령 제10조와 제11조의 내용이다.
경성대 교직원 행동강령을 두고 학교 내 '갑'질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제17조와 18조항에 "교원은 정치운동을 위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기 위해 학생을 선동해서는 안 되며, 교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관련 직무 외의 일을 위한 단체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어 교수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행동강령 중 제2장 기본행동강령 제6조에 교직원은 동료 교직원 및 학생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주소지 변경 시 총장에 보고하고, 모든 임직원들은 총장에 복종하고, 학생과 교직원은 정치운동이나 집단행동, 단체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은 제2장의 상호존중의무와 상반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학원 풍토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지 교직원들을 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