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문으로 들었소' 이준, 아기 제한적 면회에 "친권자가 양육권 소송 할 수 있냐?"
2015-03-10 22:33
아주경제 서미애 기자 ='풍문으로 들었소' 고아성, 아기 면회시간을 수유시간으로 제한되었다
10일 밤 방송된 SBS 월화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6회에서는 서봄(고아성)이 아기 수유시간에만 면회할 수 있다는 보모의 말에 서운함을 표현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서봄은 아기를 만나러 아기가 있는 방으로 갔지만 보모는 “큰 마님에게 말씀 못들었어요? 아기는 수유시간에만 만날 수 있다는 거”라며 막아섰다. 서봄은 표정으로 애원했지만 보모는 매정하게 문을 닫아 버렸다.
“애기를 대신 키워 준다는 데 감사하지. 내 또래 애들 애기 못 키워서 막 울고 그래”라고 하자 인상은 “무시하는 거지”라고 답했다.
서봄이 “그거 아니야”라며 위로하자 “뭐가 아냐 개 무시하는 거지”라며 씩씩거렸다. 이어 한인상은 과외선생에게 “친권자가 양육권을 소송할 수 있어요?”라고 물었다. “왜 누가 친권을 뺏겼어?”라고 되물었고 이에 한인상은 “부모님이 전적으로 양육을 뺐어가니까 그렇죠”라고 답했다.
이에 과외선생은 “미성년자는 일단 소송할 수가 없고 소송을 하더라도 질적으로 양육조건이 좋은 쪽으로 가게 되어있다”며 인상에게 절망을 안겨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