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스승’ 일부 행위 침소봉대해 생애 부정하면 안돼”
2015-03-09 15:55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최근 ‘이 달의 스승’으로 선정한 최규동 선생(초대 교총 회장)에 대해 일제 관변잡지인 ‘문교의 조선(1942년 6월)’에 친일 행적 글 게재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확인이 되지 않은 일부 행위를 침소봉대해 부정하면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9일 해당 글이 ‘경성중동학교장 최규동’이라고 명시돼 있다고는 하지만 자발적으로 본인이 쓴 글인지, 강제에 의한 것인 지,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행위를 침소봉대해 전 생애에 걸쳐 확인된 항일운동과 민족교육의 삶 전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총은 본인이 자발적이든 강제든 쓴 글이라 하더라도 일제가 최후의 발악을 하던 시기에 지시를 어기면 결국 학교 폐쇄라는 위기 속에서 불가항력적인 선택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고 만약 친일행위에 심대했거나 문제가 됐다면 1994년부터 2009년까지 15년 동안 집필·간행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돼 있어야 하지만 포함되지 않은 이유도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확인된 최규동 선생의 항일운동과 민족교육을 살펴보면 끝까지 창씨개명 거부했고 조선어를 금지하는 일제의 탄압 속에서 우리말 수업을 고수, 조회 때마다 우리말 훈시 통해 학생들에게 민족정신 고취, 일본식 교과과정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고등보통학교도 거부(당시 서울의 여타 학교는 일본인 교사수가 7~8명에서 최고 20명까지였으나, 중동학교는 2명의 일본인 교사만 둠), 수업 시간에도 눈물을 흘리며 우리 민족의 아픔과 우리 민족의 장래를 이야기하고 교표에 무궁화를 넣어 만들고 우리의 자제는 우리 손으로 교육시키자 주장하는 한편 1934년에 진단학회 찬조위원으로 참여해 적극 지원(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해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1963년 문화훈장 대한민국장, 1968년 건국훈장 국민장을 서훈하였고 독립유공자로 인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최규동 선생이 6.25 전쟁 중에 납북됐으나 자녀가 생존해 있고 선생이 설립한 중동학원의 역사와 선생의 생애를 증언해줄 수 있는 관련자가 있는 만큼, 보다 정확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부의 자료만을 갖고 전 생애를 친일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매도해 고인의 업적과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교육부가 이번 논란으로 사표가 될 스승 상을 발굴해 교육현장에 귀감이 되도록 하자는 ‘이 달의 스승’ 선정 사업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계속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