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현산댐 짬짜미한 현대·SK건설 등 100억 넘는 '철퇴'
2015-03-09 13:41
4대강 사업 일환, 보현산다목적댐 건설공사에서도 턴키 입찰 담합 적발
현대건설·대우건설·SK건설,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101억9400만원 부과
현대건설·대우건설·SK건설,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101억9400만원 부과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4대강 사업인 낙동강 유역의 보현산 다목적댐 입찰에서도 대형건설사들의 짬짜미가 또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북 영천시 보현산 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 사전 투찰률을 합의하는 등 담합한 현대건설·대우건설·SK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1억94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기업별 과징금 내역을 보면 현대건설이 44억9100만원, 대우건설 34억2200만원, SK건설 22억81000만원 등이다.
지난 2013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4대강 공사담합 관련 건설사 임원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보현산 다목적댐 등 추가적인 입찰 담합 사실을 밝혀낸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보현산다목적댐 입찰을 위해 서울 광화문역 근처 카페에 모여 95%(약 1570억원)가 넘지 않는 선의 투찰률을 정했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대형국책사업인 보현산다목적댐 건설공사의 입찰담합에 대한 이번 조치로 고질적인 입찰담합 관행에 대한 주의를 또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사업 입찰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과실(예산절감 등)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좀 더 성숙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