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선관위, 금품 제공 조합장선거 후보자 고발
2015-03-08 15:20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금품을 제공한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와 후보자 B씨를 지난 6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상주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말쯤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현금 15만원(5만원권 3장)을, 또 지난 2월7일 새벽에는 또 다른 조합원 B씨를 방문해 현금 20만원(5만원권 4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월18일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자신의 명함과 함께 현금 30만원(5만원권 6장)을 제공한 것을 비롯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23일까지의 기간 중 조합원의 집이나 축사를 방문해 지지를 부탁하고, 명함 배부와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가 되면서 후보자의 금품·살포 등 불법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돈 선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조사·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