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출산장려금 신청기한 1년으로 연장
2015-03-06 14:21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올해부터 둘째아이 이상부터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신청기한을 기존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지난 2006년부터 둘째 아이 50만원, 셋째아이 이상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천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지난 달 26일자로 개정 시행키로 했다.
이는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자가 신청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어서다.
지원 대상자는 기한 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신생아의 부모가 과천시에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