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북부권 대표자회의, '자연보전권역 합리화' 촉구

2015-03-05 15:11

[사진=이천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동북부권 8개 시·군 대표자회의(이하 대표자회의)가 정부에 자연보전권역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를 촉구했다.
대표자회의는 5일 이천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조병돈 이천시장의 제안으로 마련됐으며,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군수, 의회의장,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표자회의는 "자연보전권역은 공업용지를 6만㎡, 공장 건축면적도 1000㎡(중소기업 3000㎡)로 제한한다"며 "4년제 대학의 이전조차도 금지돼 있고, 과도한 규제로 자연보전권역은 날로 침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표자회의는 "그동안 이천시를 비롯해 용인·남양주·광주·안성·여주시, 양평·가평군은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의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청와대는 물론 국무조정실 등 정부 부처에 건의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표자회의는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합리화 방안으로 ▲현행 6만㎡로 제한하고 있는 과도한 공업용지 50만㎡까지 확대 ▲1000㎡로 제한하고 있는 공장건축면적의 완화 ▲특대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외 ▲수도권 4년제 대학의 이전 허용 등 4건을 제안하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표자회의는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