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김영란 법, 내년 9월 시행하고 문제점 발견되면 개정”
2015-03-05 14:37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한 뒤 개정 논란에 휩싸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과 관련해 "내년 9월에 시행한 후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정해야 한다"고 5일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있지만 투명사회로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이 남아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제기된 부분을 잘 담아낼 것"이라며 "권익위가 만든 시행령으로도 부족하다면 그 이후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