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입학전형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규정

2015-03-05 11:30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대해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시행규칙이 마련됐다.

이전에는 서울 자사고의 입학전형에 대해 결정권한이 교육감에 있는지, 학교장에 있는지 분명하지 않았으나 학교장으로 명확화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시행규칙 개정은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면접권 폐지 추진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서울 자사고가 면접권을 통해 우수 학생을 선점하는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완전 추첨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입학전형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의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서울 자사고의 입학전형 결정 권한이 학교장으로 명확해지면서 조 교육감의 자사고 면접권 폐지는 불투명하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 관련 9개 부령을 알기 쉽게 통합하고 사립학교, 자사고·특목고·특성화중 및 검정고시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을 5일 공포했다.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기존의 9개 교육부령은 공포와 동시에 폐지됐다.

규칙 시행 이후 시행되는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시행 이전 행해진 공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보도록 했다.

시행규칙 제정은 초·중등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9개 교육부령 통합, 기존 교육부령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표현 정비, 사립학교의 설립·변경·폐교인가 사항 규정, 검정고시 제도 정비, 자사고·특목고·특성화중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절차적인 사항 규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했다.

이번 시행규칙은 자율형 사립고의 입학전형실시권자가 전국 단위 학생모집을 위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춰 협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서울시 자사고의 입학전형은 학교장이 지원 학생 중에서 추첨하거나 추첨과 학교장 추천서,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실험·실습, 실기시험 또는 면접 등을 결합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시 거쳐야하는 교육부장관의 협의를 동의로 의미를 명확화했다.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모두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육감이 거쳐야하는 교육부장관의 동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행정사항은 보다 상세히 규정했다.

특성화중 구분은 국제 분야, 예술 또는 체육 분야, 대안교육 분야, 기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로 명확히 했다.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신청 기간을 정하고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지정 및 지정 취소 동의를 결정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할 사항과 결정 기간 등을 정했다.

교육감의 지정 동의 신청은 학교의 장 등에게 지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했다.

교육감의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은 청문을 거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하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로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간 연장 및 동의 여부 결정 시에는 교육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했다.

교육부장관이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동의 신청서의 보완 또는 반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의 신청서 등의 보완은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요한 사항의 누락 또는 기재 오류를 발견한 경우, 그 밖에 검토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로 교육감은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완해 공문서로 제출하도록 했다.

동의 신청서의 반려는 위법·부당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 보완 요구사항을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않은 경우로 교육부장관은 반려 이전에 교육감의 의견 청취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정 동의 유형은 종전과 같이 동의, 부동의, 조건부 동의로, 지정 취소 동의 유형 또한 동의, 부동의로 규정했다.

교육부장관이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동의 시 거치도록 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도 정했다.

위원은 7명 이상 15명 이내(위원장 1명 포함)로 교육부 소속 장학관 또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일반 중학교·고등학교 교원, 특성화중·특목고·자사고 관련 전문성이 있는 교육계 및 지역사회 인사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현행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규정돼 있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의 교육과정, 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지원, 학비 및 재정지원, 지원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도입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이 주된 시행규칙이 없고 부령이 지나치게 분산돼 교육법령을 찾기 어렵게 돼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9개 부령을 통합했다.

기존 교육부령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표현은 알기 쉽도록 정비해 교육법령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쉽게 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학교설립, 목적 및 위치 등이 변경되는 경우 통일된 서식이 제공되지 않아 발생하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 설립, 폐교 및 변경인가 신청 서식을 법제화하고 학교설립 및 중요사항 변경인가 시 각종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제출 서류를 시행규칙에 일원화해 명시하는 한편 불필요한 서류는 폐지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자산은 사립학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사립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주식이나 수익용 재산만을 인정하도록 한 기존 조항은 없앴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에 규정된 학교 폭력 등에 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 관련 규정은 시행규칙(교육부령)으로 상향 입법하고자 했다.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록하도록 하고 조치사항의 내용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등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거나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도교육청은 검정고시 합격자의 신청에 따라 교육정보시스템(NEIS)을 활용해 대학입시전형자료(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상급학교(대학)에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는 면제하도록 했다.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시험과목 중 기술·가정계열 및 제2외국어계열인 선택Ⅱ과목은 삭제해 시험과목을 현행 8과목에서 7과목으로 축소하고 국사 과목의 명칭은 한국사로 변경했다.

2015년 이후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기준은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선택Ⅱ 과목합격자가 성적산정에 선택Ⅱ 과목 성적의 반영을 원하는 경우 선택Ⅱ 과목을 포함한 총 8개 과목의 평균으로 합격을 결정하도록 했다.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응시자격에는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을 포함하고 고등공민학교(중학교 학력 미인정 대안학교) 졸업자도 입학가능한 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는 배제했다.

응시자격의 예외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했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응시원서에 첨부해야 하는 제출서류 중 초등학교 및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이 확인하는 사항으로 변경해 수험생의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검정고시 관련 서식에는 성적증명서 및 합격증명서 등 제 증명에 대한 영문 발급서식,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및 재발급신청서를 추가했다.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