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대상 대폭 축소…빠른 민원처리 기대
2015-03-05 09:07
[서초구]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지난 2월부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대폭 축소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숙박시설·위락시설·대형판매시설·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 집단민원을 발생시킬 우려가 큰 시설 건축물에 대해서만 사전예고제를 적용하도록 변경하였다. 일반 건축물은 사전예고 없이 바로 건축허가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공장, 폐기물처리시설, 폐차장, 축사, 대형 창고 등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주가 이를 주변 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여 건축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당초의 정책 의도와는 달리 주변 주민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논란이 돼 왔다. 사전예고제로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길어지면서 건축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서초구 건축 관계자는 “작년 말 소규모 일반건축물에 대하여 실시해 오던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이미 폐지하였으며, 이번의 사전예고제 대폭 축소로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빨라지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혁하여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