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10일 내 처리'
2015-03-04 11:17
건축물 인허가 행정처리 단축 기대…수수료 최대 50% 감면
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 앞으로 건축물 인허가 시 필수 서류인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가 10일 내에 신속히 처리된다. 또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수수료의 범위와 감면 기준을 규정하고, 최대 50%까지의 감면 기준을 운용해 건축주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에 첨부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의 검토 기간 단축과 검토 수수료의 범위 및 감면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축물 인허가 시 행정 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절차를 최대 10일 이내 처리하도록 했다. 효율적인 검토업무를 운영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검토 수수료의 범위 및 감면기준 등도 규정했다.
특히 건축물의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10일 이내 검토업무를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검토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건축물의 인허가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종합적인 에너지 계획서다. 건물을 구성하는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소기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단열 성능, 설비 효율, 에너지 절감 성능을 향상하고 건물 유지비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서는 검토 시 필요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수수료 및 감면 범위를 결정했다. 수수료는 건축물의 용도 및 면적에 따라 검토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결정(건축비의 0.001%~0.025%)됐으며, 검토의 난이도 등에 따라 50%의 감면기준을 운용함으로써 건축주의 부담을 줄였다.
개선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적용과 수수료부과는 사용자의 적응과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시범운영을 우선 실시한 후 오는 16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사전에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하고, 건축사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건축실무자 대상 제도안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내용은 5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molit.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령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