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신해철 '의료과실 사망' 인정…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2015-03-03 13:44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故 신해철의 사망 원인이 의료과실로 인정됐다.
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故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서울 S병원의 K원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7일 K원장은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환자의 동의없이 수술범위가 아닌 위축소술을 병행했다. 수술 도중 소장 하방에 1㎝, 심낭 3mm 천공이 생겨 복막염과 패혈증을 유발하게 했다.
수술 이후 같은달 27일 심정지로 쓰러진 신해철은 응급실로 실려가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