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범위 바뀐다…근로자 수 대신 매출액 기준
2015-03-03 18:00
중기청,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피터팬증후군 방지·소기업 실질 혜택 기대, 일부에선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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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 #00건설은 전년보다 매출액이 86.9%가 증가(195억 6000만원→ 365억 7000만원)했지만, 종업원 수는 51명에서 소기업 상한 미만인 49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00건설은 소기업 지위를 이용해 공공조달시장 참여와 입찰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편법이 사라질 전망이다. 오는 2016년부터 소기업 지원제도의 참여 기준인 소기업 범위 제도가 기존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
3일 중소기업청은 4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소기업기본법 상 순수소기업에 속하는 소기업 범위만은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0명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 및 정보 통신서비스업 등), 10명 미만(기타 서비스업종 등)으로 각각 달리 적용해 왔다.
중기업의 경우 범위를 근로자나 자본금 대신 평균매출액으로 판단하지만, 소기업은 기업활동의 산출지표(output)이 아닌 투입지표(input)인 '근로자 수 단일기준'만 적용하는 것이 기업의 성장 여부 반영에 한계가 있어 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청은 소기업의 기준을 중기업과 동일한 3년 평균 매출액으로 적용키로 했다.
2개 그룹(50-10명)으로 분류해 발생하는 소기업 비중의 업종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5개 그룹(120-100-80-50-30-10억원)을 설정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41개 업종을 그룹별로 분류했다.
또 전체 소기업 비중은 현행(78.2%)을 유지하면서, 업종 간 소기업의 비중편차를 줄여 일부 업종이 소기업 지원혜택을 집중적으로 받는 문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소기업 수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실제 이번 개편에도 소기업 수는 26만 900개사로 소기업의 비중은 기존 78.2%에서 변동이 없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중기청 정책총괄과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 시행으로 근로자 고용이 소기업 지위 유지와 관련이 없어져 장기적으로 고용이 촉진되고, 매출액이 큰 기업들은 소기업에서 졸업함으로써 지원이 규모가 작은 기업에 집중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편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되는 기업은 유예기간 3년을 부여하는 경과규정도 부여키로 했다.
하지만 일부 업종이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번 개편이 원자재가격 상승 등 현실적인 부분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반발한 바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