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모든 총기 개인소지 불허,수렵 외 목적 총기 원천차단

2015-03-02 16:18

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앞으로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 및 위치 추적이 의무화된다. 모든 총기의 개인소지도 불허된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2일 ‘총기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 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해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일 당정협의 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협의 결과를 전하며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 등 제도개선과 추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은 수렵 이외의 목적 총기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먼저 이번 사건처럼 파출소에서 정상적으로 반출허가를 받은 총기가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총기와 실탄을 분산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경찰서에서 총기 입출고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주소지 관서’나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한정하고 특히, 수렵기간 중의 총기 입출고는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제한한다. 실탄 구매 장소를 수렵장 인근 등으로 제한하고 남은 실탄도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모두 반납해 보관하도록 해 해당 수렵지 이외에서 실탄이 장착된 수렵총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혹시나 수렵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도 반출된 총기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총기에 GPS를 부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5.5mm미만 공기총도 개인 소지가 불허된다. 총구경에 상관없이 모든 총기를 경찰관서에 영치하도록 해 총기 소지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두기로 했다.

개인의 실탄 보유도 불허돼 현재 400발 이하 실탄을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실탄을 개인이 보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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