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어선 조리실 설치시 안전장비 탑재 의무화

2015-03-01 14:42
해수부, 복지공간 안전 강화 지침 마련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소형 연안어선에 조리실·화장실 등 복지공간을 넓히고 충돌·화재 등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초단파무선통신장비, 소방설비 등 안전장비의 탑재를 의무화하도록 ‘어선설비기준’ 등 관련규정을 개정해 올해 상반기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배 길이 20미터 미만 어선에도 조리실 설치를 의무화해 어선원들이 비바람을 피하며 취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개정 규정은 이달 25일 이후 건조검사 신청하는 어선부터 적용된다.

또 어선의 충돌사고 예방 차원에서 총톤수 10톤 이상 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도록 하고 현행 5톤 이상 어선에만 의무화됐던 초단파 무선통신장비(VHF-DSC) 탑재를 2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 기관실에 불에 잘 타지 않는 페인트를 의무적으로 칠하도록 하고 5톤 이상 어선 무인기관실에는 화재탐지기와 자동소화장치를 설치(2톤 이상 5톤 미만 어선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해 화재로 인한 어선사고를 줄여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어선원 복지공간 확보를 위해 연안어선 크기 제한을 현행 8톤에서 10톤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수산업법 시행(3월 25일)에 맞춰 어선 건조·개조 시 총톤수 오차를 허용하는 기준도 현실성 있게 현행 8톤에서 10톤으로 상향 조정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어선설비기준 등 개정으로 어선원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해양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선원 복지와 어선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