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자 이자율 3.0%에서 2.8%로 인하
2015-03-01 11:51
시중금리 수준 반영, 1개월~1년 미만 1.8%로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청약저축의 이자율 인하를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은 1일부터 0.2%포인트 일괄 인하된다. 가입기간 1개월~1년 미만은 1.8%, 2년 미만은 2.3%, 2년 이상은 2.8%로 낮춰졌다. 기존 가입자도 3월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청약저축 이자율 인하는 시중금리 급격한 하락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한국은행은 두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2.0%까지 인하했다. 2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 초반대다.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의결·행정예고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했다.
금리 인하 폭은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저축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해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됐다.
또 지난해 9·1 부동산 대책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디딤돌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부여할 계획이다. 가입기간 2년 이상, 월 24회 납입 이상은 0.1%포인트, 가입기간 4년 이상, 월 48회 납입 이상은 0.2%포인트 각각 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