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천서 조합장선거관련 첫 구속자 발생

2015-02-27 11:32
인천남부서,경인북부수협 조합장 후보 구속영장 신청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에서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첫 구속사례가 발생했다.

인천남부경찰서(서장 안영수)는  당선을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경인북부수협(인천 강화군) 조합장 후보자 A(56) 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긴급체포,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 선거권자인 조합원 B씨의 자녀 결혼식에 찾아가 다른 조합원의 축의금 봉투 속에 현금 20만원을 추가로 넣어 전달하고, 1월 말 병원에 입원한 조합원 C씨를 찾아가 현금 50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