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미사강변도시 내 주정차금지구역 새로 지정
2015-02-27 10:20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시장 이교범)가 내달 1일부터 미사강변도시 내 10개 구간 8727m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새로 지정해 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미사 강변도시 내 주정차금지 구역의 명확화로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미사강변도시는 개통·미개통 도로가 혼재되고 도로시설 인수·관리청이 지정되지 않아 공사차량, 작업인부차량 등의 불법 주정차가 증가하는 실정이었다. 또 이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우려와 입주를 완료한 일부 블록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도 야기됐다.
아울러 시는 휴일 주정차 단속근무조를 추가 편성, 내달 1일부터 지역 내 모든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