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인터넷 서비스 차별 철폐로 속도 차별 금지..특정 콘텐츠 전송 속도 변경 어려워져

2015-02-27 10:13

인터넷 속도 차별 금지 [사진 출처: 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6일(현지시간)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상의 차별을 철폐하는 '망중립성' 강화 규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터넷에서 속도 차별이 금지될 전망이다.

FCC는 인터넷 속도 차별 금지에 대해 새 망중립성 강화 규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새 규정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 속도 차별 금지에 대해 통신업체가 별도의 대가를 받고 특정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해 주는 '급행 차선'(fast lane)이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 합법적인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톰 휠러 FCC 위원장은 이날 표결에 앞서 인터넷 속도 차별 금지에 대해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인터넷은 너무 중요해 통신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만들도록 허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인터넷 속도 차별 금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이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성명에서 “인터넷서비스공급업체(ISP)가 온라인 상거래에서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도록 할 수 없다”며 ▲합법적 콘텐츠 ISP가 차단해서는 안 됨 ▲콘텐츠 종류에 따른 전송속도의 차별 없어야 함 ▲ISP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투명성 높여야 함 ▲요금을 더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인터넷 기반 서비스가 느린 속도로 제공돼서는 안 됨이라는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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