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법안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내달 3일 본회의 처리
2015-02-26 21:16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넣는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뒷면에 전체 면적의 50% 이상 크기로 경고문구와 그림과 넣어야 하고, 이 중 그림의 비율은 30%를 넘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담배 제조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다만,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는 담배 제조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당시 복지부 관계자는 "흡연경고그림의 형식과 도입 시기에 대해선 복지위 의원들 간에 견해차가 있었지만 국민건강 증진에 필요한 조치라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며 "특히 의료계 출신 의원들이 꼭 의결하자는 주장을 강력하게 내놓아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