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고용노동지청 임금체불 후 도주 사업주 구속
2015-02-26 09:40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
근로자 임금체불 법적 책임 강화해야
근로자 임금체불 법적 책임 강화해야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철우)이 근로자 42명의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5억6백여만원을 고의 체불한 의류임가공업체 A 실업 대표 박모(49)씨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12월분 임금을 체불하면서 2014년 12월 29까지 선급금(임가공비 7천만원)이 수령되면 곧바로 체불임금을 청산하겠다고 근로자들에게 약속하였으나, 선입금 임가공비를 제3자명의 통장으로 수령한 뒤,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잠적하는 등 근로자 42명의 임금 등 금품 5억 6백여만원을 고의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박씨는 수령한 임가공비 7천여만원을 개인채무 변제, 합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 등 도피자금으로 모두 소진해 죄질이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