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 독려 징계는 부당"… 법원, 한국타이어 노조원 손 들어줘
2015-02-23 08:05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한국타이어가 "통상임금 소송을 독려한 조합원 11명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 조치임을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13년 7월 한국타이어 노조원 김모씨 등 11명은 공장과 연구소 정문 등에서 동료들에게 '통상임금 채권청구 3차 소송인단 접수합니다'란 제목의 유인물을 나눠줬다.
앞서 그해 3월 한국타이어 근로자들은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1년 전 대법원이 "정기적이고 일률적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사측은 관련 유인물 배포 행위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사원들을 선동하려는 의도라며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그렇지만 김씨 등이 따르지 않자 견책과 경고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김씨 등은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냈고, 중노위가 부당 징계를 결정하자 사측은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므로 징계가 정당하다"며 소송으로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 유지와 개선을 목적으로 한 노조활동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며 "배포행위가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행위인 이상 이를 중단하라는 상사의 지시에 불응한 것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