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소녀 송소희 소속사 덕인미디어 - 서로가 당했다??? 수익금 배분받지 못했다고 소속사 소송 제기, 송소희 측 '무슨 소리?'
2015-02-1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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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문정 기자 =
‘국악소녀’ 송소희가 소속사 덕인미디어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17일 송소희의 소속사인 덕인미디어는 '송소희 양과 2013년 7월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매니지먼트를 해왔다.
17일 송소희의 소속사인 덕인미디어는 '송소희 양과 2013년 7월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매니지먼트를 해왔다.
하지만 송소희 양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금 배분을 받지 못해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정산금 분배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소속사 덕인미디어의 최용수 대표는 지난해 4월 15일 약정금 청구소송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표는 "계속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송소희 측에서 대응이 없어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용수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송소희 양과 기간 7년, 수익배분 5 대 5 계약을 맺고 방송출연, CF 출연 등을 성사시키며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했다. 그러나 계약과는 다르게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받지 못했다. 또 계약관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활동을 펼치는 등 소속사를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소희 측은 '황당하다'며 대응하고 있다.
송소희 아버지는 이날 뉴스엔과의 인터뷰에서 “송소희는 지난 2013년 7월 덕인미디어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계약 이후 송소희에 대한 덕인미디어의 지원은 전무하다시피했다”며 “정식 음반을 발매하게 해주고 투자를 받아 사무실을 마련해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오히려 당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정식 매니지먼트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현재 덕인미디어 측에 반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양측 간의 약정금 청구소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3월 3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