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트랜스 지분 처리못한 두산건설…공정위, '고발' 초읽기
2015-02-17 12:17
두산건설의 증손회사 100% 등 지주회사법 위반
공정위, 1·2차 경고에도 시정명령 미이행
공정위, 1·2차 경고에도 시정명령 미이행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증손회사인 네오트랜스의 지분 해소 명령을 받은 두산건설이 공정당국으로부터 검찰고발 조치를 받을 전망이다. 지주회사법 위반에 따른 1·2차 경고에도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는 등 이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내달 위원회는 두산건설의 네오트랜스 지분 해소 미이행에 따른 위반 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지난달 두산건설의 네오트랜스 지분 매각과 관련한 시정명령 이행독촉을 두 차례 경고해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두산의 손자회사인 두산건설은 네오트랜스 지분 42.86%를 보유하는 등 지주회사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기간 1년을 넘긴 상태다.
더욱이 두 차례 이행독촉에도 시정을 미이행할 경우 검찰 고발로 사건처리절차가 넘어간다. 두산그룹은 지주회사인 두산과 두산중공업, 두산건설, 네오트랜스로 연결되는 지분도를 형성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번의 이행독촉에도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검찰고발이 이뤄진다”며 “조만간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