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렛 등 대규모 점포 입점 깐깐해질까?…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2015-02-17 07:56
아웃렛, 복합쇼핑몰(대규모점포) 진출 규제하는 유통법 개정안 발의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대규모 점포의 등록기한을 영업시작 전 제출에서 90일 전으로 앞당기고 점포 개설·등록 때 공청회를 열도록 하고 있다.
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 때에는 전문기관 의견 청취가 의무화되며 대규모 점포 등록은 인접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이 제출된다.
이 밖에도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되, 미흡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대규모 점포의 개설은 등록제로 서류 제출 등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수 있다. 지난 1997년 시장개방에 맞춰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대규모 점포의 개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와 중소상인의 경쟁력 약화가 논란으로 부상하면서 허가제 전환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홍익표 의원 등은 “경쟁력 강화는커녕 유통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과 아웃렛·복합쇼핑몰 진출로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있는 것이 현주소”라며 “대기업들은 관광객 유치와 고용창출 운운하며 장밋빛 효과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영업자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질 나쁜 일자리를 창출할 뿐”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