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발주기관, 하도급업체 ‘대금 직접 지급’
2015-02-16 14:30
- 하도급 개선 종합대책 본격 시행…부조리신고센터도 설치·운영 -
이번 대책은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저가 하도급 관행이나 입찰과정에서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저가 낙찰 고착화로 발생해 온 부실공사, 임금 체불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책을 구체적으로 보면, 도는 우선 발주기관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지급 지연이나 임금 체불, 어음 지급 등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실시한다.
또 원․하도급자 간 부당 계약 근절을 위한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전문업체가 하도급자가 아닌 부계약자의 지위로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등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도입,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민원인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나, 임금·장비·자재대금 체불 등을 예방한다.
도는 뿐만 아니라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오는 4월쯤 설치해 하도급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하도급 업체에 적정 공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건설 현장에 대한 하도급 실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조항민 도 건설정책과장은 “그동안 건설공사 현장에서 저가 낙찰 및 하도급 관행이 고착화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종합대책을 꼼꼼하게 시행해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