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삼성동 부지 호텔 업무용 인정 받아 '세금폭탄' 피할까

2015-02-16 14:23

현대차가 매입한 한전부지 전경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을 위해 서울 삼성동 부지에 들어설 호텔이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이 짓게될 호텔이 업무용 인정을 받게되면 현대차그룹은 수 천억원에 달하는 기업소득환류제세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대차가 직접 호텔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지만 현대차 측에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16일 최영록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물과 관련해 "호텔의 경우 법인 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냐는 것에 달려있다"면서 "정관에서 정한 여러 가지 업무용 사업 범위에 포함시키면 인정된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지난 2009년 3월 경기도 화성에 있는 현대차 소유의 호텔 '롤링힐스'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정관에 '관광사업 및 부대사업'을 추가한 바 있다. '롤링힐스'는 양연구소를 방문하는 외국인 VIP를 위한 숙박시설을 현대차가 지난 2010년 특1급 호텔로 리모델링해 개관한 곳이다.

다만 현대차가 GBC에 건립할 호텔을 직접 운영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이원희 현대차 사장은 지난해 10월 3분기 실적 발표회에서 한전부지 개발 비용을 언급하면서 "부대비용을 포함해 4조∼5조원의 추가 개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본다"며 "다만 한전부지에 들어서는 쇼핑몰과 호텔 등은 외부 분양이나 임대를 통해 2∼3조원 정도 회수할 수 있어 실소요 개발 비용은 2조∼3조원 정도로 예상한다"며 외부 위탁 운영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정부가 이날 업무용 건물의 범위를 공장, 판매장·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규정했다. 또 투자한 건물을 일부 임대할 경우 자가로 사용하는 연면적만큼 투자로 인정하되, 90% 이상 자가 사용하면 모두 투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 조세정책관이 이날 "올해 취득했다면 내년말까지 착공할 경우 투자로 인정한다"고 언급한 만큼 현대차가 올해 한전부지를 취득한 이후 2년 뒤인 2017년 9월까지 착공해 90% 이상을 임대하지 않고 직접 운영한다면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는 셈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9월 한전 부지 인수 계약금으로 인수금액의 10%인 1조550억원을 계약금으로 냈으며 나머지는 올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납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