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 자유무역구 기업 해외자금 조달 규제 대폭 완화
2015-02-13 16:11
납입자본금 두배까지 자금조달 가능, 사전 심사제 취소, 해외 위안화 자금조달 허용 등
실물경제 지원, 위안화 국제화 효과 기대
실물경제 지원, 위안화 국제화 효과 기대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구에 입주한 금융기관을 비롯한 기업들의 해외 자금조달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고 위안화 국제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상하이분행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해외 자금조달 관련 실시 세칙을 발표했다고 중국 증권시보(證券時報) 등 현지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세칙에 따르면 기업들은 납입자본금의 2배까지 해외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납입자본금 수준까지만 허용했다. 해외 자금 조달을 위해 거쳐야했던 까다로운 사전 심사비준도 취소됐다. 이밖에 그 동안 금지됐던 기업의 해외 위안화 자금 조달도 가능해진다.
일종의 '역외계좌'인 자유무역계좌를 개설하면 해외계좌와 자유무역계좌 사이에 자유롭게 자금을 이전할 수 있다. 현재 상하이자유무역구에서 인민은행으로부터 '자유무역계좌'를 열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중국 및 외자 은행은 13곳이다. 이 가운데 외자 은행은 홍콩의 HSBC와 남양상업은행 2곳뿐이다.
우리나라 은행은 아직 상하이 자유무역구에 진출한 곳이 없다. 이에 따라 13개 은행이 해외 자금 조달에 있어서는 도움을 받게 됐지만 한국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상하이자유무역구 입주 기업들의 해외 자금조달 금리는 약 4.2% 수준으로 중국 국내 기준금리(5.6%)보다 낮다.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까다로운 심사 비준으로 인해 누적 해외자금조달액은 197억 위안(약 3조4000억원)에 그쳤다.
장신(張新) 인민은행 상하이분행 부주임은 각 은행에 “이번 조치로 은행들이 세계 각지에서 저비용으로 조달한 자금을 실물경제로 옮겨오길 바란다”며 “수수료도 최소한만 받아 이번 정책이 실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중국은행 무역금융부 청쥔(程軍) 총경리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외 자금조달을 지원하면서 은행의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자금을 조달해 기업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이로써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해외 위안화 자금조달도 허용되는 등 중국 자본계정도 한층 개방되면서 위안화 국제화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상하이 위안화 허브로서의 지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금융개혁의 실험장'인 상하이자유무역구는 지난 2013년 9월 출범 이래 위안화 자유태환, 예금금리 자유화, 환전자유화, 역외계좌 개설 등과 같은 금융 개혁조치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상하이자유무역구 범위가 기존의 28.8㎢에서 루자쭈이(陸家嘴) 금융지구 등을 포함한 120.7㎢로 확대되면서 금융개혁에 한층 속도가 붙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