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총인시설 입찰비리 업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적법'

2015-02-12 17:26

[사진=방송 화면 캡처]

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1000억대에 달하는 광주시 총인처리시설(하수오염 저감시설) 입찰에서 담합해 입찰제한 조치를 받은 건설사들이 행정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박강회 부장판사)는 12일 대림산업 등 4개 건설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공사는 추정금액이 922억여원에 이르는 대규모여서 원고들에게는 소속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없도록 보통 때보다 엄격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담합·뇌물공여 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담합·뇌물공여 등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입찰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광주시가 상당한 피해를 본 만큼 엄중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처분이 지나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원고인 대림산업, 코오롱글로벌, 금호산업, 현대건설은 입찰 담합이 적발돼 광주시로부터 2~6개월간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 통보를 받고 소송을 냈다.

4개 건설사는 지난 2011년 2월 중순께 광주 제1·2 하수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과 관련해 공사 추정금액(922억원) 대비 94~95% 범위에서 투찰가를 정하기로 하고 4개의 투찰률을 만든 뒤 휴대전화 사다리 타기 앱을 이용해 각 사의 투찰률을 정했다.

건설사들은 입찰제한 조치의 근거가 된 법령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달라고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시는 이들 4개 건설사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처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위헌심판 청구 및 소송 제기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집행정지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8일 이후 조달청 나라장터에 이들 건설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정지 해제 뒤 정정등록해 공공기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