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0개 영화제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 추천 규정, 개정할 이유 없다”

2015-02-12 09:18

김세훈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사진제공=영화진흥위원회]

아주경제 권혁기 기자 = 국내 50개 영화제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 추천 규정 개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사)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강릉인권영화제, 경남독립영화제, 광주국제영화제, 광주인권영화제, 대구단편영화제, 대단한단편영화제, 대전독립영화제, 대한민국대학영화제, 마리끌레르영화제, 메이드인부산독립영화제, 무주산골영화제, 미쟝센단편영화제,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상록수다문화국제단편영화제, 서울LGBT영화제,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서울국제사랑영화제, 서울국제실험영화페스티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서울노인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서울환경영화제,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여성인권영화제, 원주다큐페스티발, 인디다큐페스티발, 인디애니페스트, 인디포럼, 인천여성영화제, 인천독립영화제, 전북독립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전주인권영화제, 정동진독립영화제, 제주영화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50개 국내 영화제들은 11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지난 10일 영진위가 영화제 관계자들과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 추천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진위는 행정서비스 개선의 차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개선 효과는 모호하고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크다는 게 영화제들의 입장”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영진위는 그간 논란이 됐던 규정의 제4조 제2항의 자동발급 조항을 삭제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일정한 기준만 충족되면 허가 절차를 별도로 받지 않고 면제 추천을 자동발급 받는 이 조항이 없어지면 모든 영화제가 매번 영진위의 면제 추천 여부를 기다려야 하므로 모든 영화제가 심각한 우려를 표한 사안이다. 영진위은 자동발급 기준삭제는 없다고 밝혔다”면서 “열 논란이 여기서 비롯된 만큼 자동발급 기준을 유지한다는 영진위의 분명한 입장표명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영진위는 개정 자체를 철회하지 않고 일부 자동발급 기준을 바꾸겠다고 밝혀 향후 논란이 될 불씨는 남겨뒀다. 이는 유감스런 일로 영화제들은 혹시 조항의 변경이 면제 추천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고 표명했다.

영화제들은 또 “현행 규정에서 자동발급 기준은 ‘1. 기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을 받은 적이 있으며 연속 3회 이상 개최된 동일 성격의 영화제 2. 위원회 주최·주관·후원 및 위탁사업 3. 정부(지차체 포함) 및 공공기관이 주최·주관·지원·후원·위탁한 영화제 4. 영화 관련 정규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개최하는 영화제’이다. 대부분의 영화제가 이런 기준에 따라 면제 추천을 받아 영화를 상영하면서 아무 문제도 일어난 적이 없다”며 “영진위는 이번에 몇몇 조항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그게 영화진흥이라는 목적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는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영진위가 후원하는 사업이 너무 많아서 후원하는 영화제라고 무조건 면제 추천을 해 줄 수는 없다는 논리가 나왔는데 그렇게 면제 추천을 엄격히 했을 때 영화진흥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다. 가급적 폭넓게 면제추천을 해주고 그래서 다양한 영화제를 활성화시켜야 할 영진위가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바꾸려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이는 현 정부의 모토인 규제 철폐와도 배치되며 작은 영화제나 다양한 기획전을 위축시킬 수 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양한 영화제를 기획하는 이들에게 지원을 하지 못할망정 행정적 불편만 가중시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끝으로 영화제들은 “영진위는 그동안 규정 개정의 내용에 대해 여러 차례 말을 바꾸며 혼란을 야기했다. 이번에도 영화제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규정 개정의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은 여전히 유감이다. 현행 면제 추천 규정은 영화제가 활성화되는데 큰 기여를 했고 어떤 부작용도 문제가 된 적이 없다. 실익이 없는 개정이라면 그만두는 것이 맞다”며 면제 추천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