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25일부터 금연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2015-02-12 08:06
[건보공단 대전본부 대전중앙시장 캠페인]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오는 25일부터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저렴한 비용으로 금연치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김필권)은 오는 25일부터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금연을 원하는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금연치료 지원 사업은 12주 동안 6회 이내에서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상담과 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건강보험에서 진료‧상담비용의 70%와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 구입비용의 30~70%를 지원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저소득층의 경우 진료‧상담비용이 들지 않으며 금연치료의약품과 금연보조제 구입비용은 공단에서 정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될 예정이다.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공단에 참여 신청한 의료기관에서만 운영하므로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등록된 기관을 확인한 뒤 방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