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면세점, 5년간 새 주인에 롯데·신라·신세계

2015-02-12 00:00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은 참존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호텔롯데와 호텔신라, 신세계 조선호텔 등 3개 업체가 연간 매출 2조원 규모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새 주인이 됐다. 

중소·중견기업 그룹에서는 참존이 최종 낙찰됐지만 총 4개 구역 중 3개 구역이 유찰됐다.

1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향수·화장품과 주류·담배, 피혁·패션 등 품목에 따라 총 4개 그룹로 나눠 일반기업 구역(DF1∼8구역)의 입찰을 실시한 결과 호텔롯데(4개 구역)와 호텔신라(3개 구역), 신세계 조선호텔(1개 구역) 등 3곳이 선정됐다.

인천공항 면세점의 매출 규모 1위인 향수·화장품 사업권(DF1∼2구역)과 주류·담배 사업권(DF3∼4구역)은 호텔롯데와 호텔신라가 각각 하나씩 가져갔다.

부띠끄, 패션, 잡화 등 나머지 품목에 대한 사업권(DF5∼8구역)은 호텔신라·신세계 조선호텔·호텔롯데가 하나씩 낙찰받았다. 신세계 조선호텔은 이번에 처음으로 인천공항 면세점에 입점한다.

중소·중견기업 몫으로 배정된 4개 권역(9∼12구역·중복 불가) 가운데 향수·화장품 사업권(DF11구역) 사업자로는 참존이 선정됐으나, 나머지 3개 권역은 유찰됐다. 

공항공사는 유찰된 3개 구역에 대해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다음달까지 사업자 모집 재공고를 낼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는 오는 9월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앞서 공항공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과 탑승동 1만7000여㎡의 78개 매장을 12개 구역(일반기업 8개 권역, 중소·중견기업 4개 권역)으로 나눠 입찰을 진행했다.

인천공항면세점을 대기업용, 중소·중견기업용으로 구분한 것은 이번 제3기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입찰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