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면세점 새 사업자에 신라·롯데·신세계 선정(1보) 2015-02-11 19:23 인천공항면세점 새 사업자 신라·롯데·신세계(1보) 관련기사 [세법 시행규칙 개정] 면세점 특허 수수료 50% 인하…면세주류 병수 제한 폐지 정부, 관광회복에도 면세점 특허 유지…"더딘 회복세 감안" 中내수 부진에...면세점·항공사 실적도 곤두박질 수익성 악화 면세점들..."유커보단 개별 관광객 집중" 경쟁제한 규제 걷어내자 수제맥주 제조사 2배↑…면세점 술 가격 인상 빈도↓ honestly82@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