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면세점 새 사업자에 신라·롯데·신세계 선정(1보) 2015-02-11 19:23 인천공항면세점 새 사업자 신라·롯데·신세계(1보) 관련기사 [세법 시행규칙 개정] 면세점 특허 수수료 50% 인하…면세주류 병수 제한 폐지 정부, 관광회복에도 면세점 특허 유지…"더딘 회복세 감안" 中내수 부진에...면세점·항공사 실적도 곤두박질 수익성 악화 면세점들..."유커보단 개별 관광객 집중" 롯데, 해외 부실 면세점 철수 검토...케미칼 저수익 자산 매각 honestly82@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