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폭행하고…성추행하고…노래방 추태 보인 교장 2명 해임
2015-02-11 16:39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노래방에서 추태를 보인 교장 2명이 결국 해임됐다.
강원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에서 노래방에 안 왔다는 이유로 여교사 등의 허벅지 등을 발로 찬 A 교장에 대해서 해임을 의결했다고 11일 발표했다.
A 교장은 지난해 12월 19일 강릉시 주문진의 수련원으로 교직원들과 워크샵을 떠났다. 회식 후 노래방을 간 A교장은 상당수의 교사가 보이지 않자 "교장이 여기 있는데 어디 먼저 가느냐"며 화를 냈고, 수련원으로 돌아와 교사 2명의 허벅지 등을 차고 넘어뜨렸다. 사건 직후 A 교장은 직위해제 됐다.
도교육청은 "A 교장은 국가공무원법의 품위 유지 위반과 폭행 및 강요 등의 사유로, B 교장은 성추행 문제로 중징계가 불가피했다"며 해임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