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부업체 이어 저축은행 TV광고도 규제 강화
2015-02-11 16:48
중앙회 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 강화 요청
저축은행 광고 심의 강화 방향 '가닥'
저축은행 광고 심의 강화 방향 '가닥'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광고에 대한 심의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근 '누구나 대출 가능', '무서류' 등 충동적 대출을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한 저축은행 광고가 증가하자 저축은행중앙회 내 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 강화를 요청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광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저축은행 광고 내용에 대한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광고수 규제의 경우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올해 대부업체 대출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하자 저축은행 광고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 등 일부 대부업계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장사 뿐만 아니라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등 저축은행 광고가 대부업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이기도 하다.
광고 내용과 횟수 등을 놓고 저축은행 광고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금감원은 최근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웰컴크레디라인대부는 지난해 4월 말 금융위로부터 예신저축은행 인수 승인을 받았으며 7월에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와 아프로서비스그룹대부가 예주·예나래저축은행 인수를 승인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인수 당시 향후 3년간 대부업 광고비용을 매년 20% 이상 감축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는데 검사 결과 이를 이행하고 있었다"며 "광고비용을 줄이긴 했으나 광고 내용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