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50대 여성에 징역 24년 선고
2015-02-11 13:14
의정부지법 형사12부(한정훈 부장판사)는 11일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하고 막내아들을 집안에 방치한 혐의(살인,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4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 방법, 집안에 시신을 장기간 은닉하고 아이를 방치한 일 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은 참작했다"며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에 비해 낮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04년 가을께 남편(사망 당시 41)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약을 먹인 뒤 '알 수 없는 불상의 방법'으로 살해하고 10년 동안 사체를 고무통에 담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씨는 2012년 말께 내연남(50)을 만나 사귀면서 월급 통장 등을 관리하다가 돈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지난해 7월께 수면제를 비염약이라고 속이고 술에 섞어 먹인 뒤 스카프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남편 사망과 관련한 직접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이씨는 재판 내내 "남편은 자연사했다"면서 남편 살해 혐의만은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재로서 남편의 사인은 (약물) 중독사가 가장 유력하다"면서 이씨의 남성 2명 살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약 10년 전 사망한 남편의 시신이 부패해 정확한 사망 원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자연사, 자살, 제3자에 의한 타살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남편이 죽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외상이 없고 유서 등의 자살 징후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백한 내연남 살해에 이용된 약물을 피고인이 잘 다룰 줄 안다"면서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시신을 묻거나 외부에 알리는 것이 정상인데 아들을 혼내면서 알리지 못하게 했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씨는 막내아들(9)의 의식주 등 기본권을 외면하고 학교에 보내지도 않는 등 방치해 학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