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금 20%↑·보험료↓ 실손의료보험 4월 출시(종합)

2015-02-11 12:00
보험설계사에 불공정행위시 보험사에 최대 700만원 과태료 부과도


아주경제 김부원·문지훈 기자 = 오는 4월 1일부터 보험금 중 자기부담금이 20%로 인상되지만 보험료는 기존보다 저렴한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내년 1월에는 고가의 의료시술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보험료 인상에 민감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 개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자기부담금 20% 인상은 그동안 자기부담금이 낮아 의료이용 과잉을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을 20% 이상으로 설정하고 보험료를 인하키로 했다.

보장내역이 동일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40세 남성의 월 보험료는 자기부담금이 10%일 경우 1만2000원이었으나 20%로 증가 시 1만1000원으로 낮아진다.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이 줄어드는 대신 고객이 납부하는 보험료도 줄어드는 것이다.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10%인 기존 가입자는 단독실손의료보험을 통해 20%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취약계층 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 200만원으로 유지된다.

금융위는 또 고가의 의료시술을 보장하지 않지만 통상적인 입·통원 자기부담비용을 보장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실손상품을 내년 1월 출시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불공정행위는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모집 위탁계약의 해지 △정당한 사유없는 수수료의 부지급 또는 지연 지급 △정당한 사유없는 수수료 환수 등이다. 개정안은 4월 16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