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라산 등 소주도매가 결정한 제주주류도매업협회 '제재'
2015-02-11 08:56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제주도 내에서 한라산·참이슬 소주의 도매가를 각각 9.3%, 10.2% 인상하는 등 주류 판매가격 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류 도매업체의 소주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한 제주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는 지난 2000년 5월 설립된 사업자단체로 제주지역 종합주류도매업 총 23개 사업자가 가입돼 있다.
이들이 2012년 12월 24일 이사회를 개최해 일률적으로 결정한 도매가는 참이슬 소주 4만3000원(약 10.2% 인상), 한라산 소주 4만7000원(약 9.3% 인상)이다.
제주주류도매업협회의 이러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주류 판매가격 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 경쟁제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위반된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