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짝퉁 손목시계 '밀수조직' 검거…시가 1500억원대

2015-02-10 12:24
2억원 이상 호가하는 유명상표 위조 손목시계 밀수조직 검거
부분품으로 분산반입 후 국내 조립…AS까지 보증

10일 서울본부세관 직원들이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 창고에서 압수한 짝퉁 명품시계를 펼쳐놓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시가 1500억원대의 ‘짝퉁’ 명품 시계를 밀수·유통한 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세관단속을 피하기 위해 완제품이 아닌 부분품으로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서울본부세관은 시가 1500억원대의 유명상표 위조 손목시계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소모 씨(58살)와 황모 씨(45세)를 각각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밀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씨는 추적 중이다.

세관에 따르면 짝퉁시계 공급 대모로 알려진 소 씨는 동대문 오피스텔을 빌려 짝퉁시계 창고와 작업장을 차렸다. 이 후 소 씨는 중간판매상 및 노점상 등을 대상으로 점조직 판매에 나건 것.

소 씨와 제부관계인 황 씨는 시계 조립·수리·테스트가 가능한 시설을 갖춘 후 AS를 담당했다. 이들은 현금거래방식을 통해 1500여점을 유통시켰으며 나머지 3500여점은 오피스텔 내에 은닉해온다 세관의 잠복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이들은 동력장치인 무브먼트나 줄 등 위조된 시계 부품을 국내에 밀반입한 뒤, 2억원 이상 호가하는 파텍 필립과 중급 브랜드인 태그호이어 등 총 22개 유명 상표를 위조한 혐의다.

세관 관계자는 “이들은 무브먼트·시계 줄·케이스 등의 부품들은 상표가 없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들여왔다”며 “중국산 저급품의 무브먼트에 20여종의 유명상표가 새겨진 부분품을 조립 판매, AS까지 보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이른바 짝퉁 등 부분품을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